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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오늘 대법 판단…기일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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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야당 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수습" 연기 신청

정경심 전 교수 선고와 장학금 지급 혐의 노환중 전 원장 판결도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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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다만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해, 오전 중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딸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판결도 선고된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도 기일이 변경·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정 기일로 변경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는 경우 통상 2~3일 내로 기일이 다시 통지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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