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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250만원 인상…배우자 휴가급여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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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 예산]청년고용 예산 삭감, 육아지원 예산은 1.5조↑

'육아휴직 눈치 안보게' 대체인력자금도 월 120만원으로 상향

뉴스1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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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청년고용 관련 예산도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000억 원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직 급여도 상향하는 등 2018년부터 이어져 온 합계출산율 1 미만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35조 3661억 원)보다 209억 원 감액된 35조 3452억 원이 내년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주요 삭감 대상은 청년고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었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25억 원, 청년일경험지원은 46억 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15억 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3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이번 삭감으로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은 175억 원, 청년일경험지원 2141억 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8억 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42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예산 69억 원,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 과정 신설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 2억 6300만 원, 고용노동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1억 4700만 원 각각 줄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등은 대폭 확대된다. 합계 출산율 0.721명을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증가한 4조 225억 원으로 편성됐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신설돼 160억 원이 투입된다.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이 신설되면서 노동약자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 노무제공자 법률·세무 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영세사업장의 HR플랫폼 이용지원과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 예방도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318억 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등에 중점 투자됐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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