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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여수·순천 지역사회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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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한 최장 2년 연장…"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해 당연한 일"

연합뉴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kjhpress@yna.co.kr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조사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전남 여수, 순천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1948년 10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표현한 데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정 시장은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이 연장돼 다행스럽다"고 감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 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 유족회,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 규명의 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특위를 운영해 온 순천시의회도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국가가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0일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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