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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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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은 1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48년 10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공개된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표현한 데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정 시장은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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