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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적인 증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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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구성…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 요청"

더팩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우 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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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증언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제가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또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서 시정연설 때도 국회에 꼭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응한 바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는 거죠. 단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정상인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세계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야 할 테고 그게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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