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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담소]등산회 다니던 남편 돌연 가출 후 연락두절..."번호 바꾸고 사는 집까지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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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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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노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4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번듯한 성인으로 키웠죠.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했고 그 이후에는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A라는 여자와 친해졌고,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아이한테 무뚝뚝하게 대했고, 어느 날은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집문서와 인감도장까지 챙겨서 가출했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A라는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전해 들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있다는 곳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아이들은 집에서 쫓겨나갈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A씨가 왔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A씨에게서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남편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등산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지만 연인처럼 교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셨다는 걸 보면 60대이실 것 같은데 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 외도를 하는 연령대라고 하면은 20대에서 50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황혼불륜, 이것도 흔한 편이겠죠?

◇ 이채원 : 저도 60대 이상의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오면서 겪은 성격 차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등으로 이혼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황혼 불륜의 케이스가 많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그 사연자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 A씨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 이채원 : 네 이혼 청구를 할 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를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에는 반드시 배우자인 남편 또는 아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책 사유만 있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피고로 넣어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이채원 : 남편이 등산에서 A씨를 만난 이후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고 결국 가출을 한 다음 가족들과 연락을 일체 끊어버렸는데요. 남편이 집을 팔 때도 A씨가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A씨가 사용자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반드시 상간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남편을 대리해서 A씨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거 이외에 사실 사용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이제 부정행위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A씨와 남편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부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채원 : 네 사연을 보니까 A씨와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등산회 정보를 취득해서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본 사람에게 진술서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집을 팔 때 그 대리인으로 A씨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한다면 남편의 이제 통화 내역 6개월치를 조회한다든가 남편과 A씨의 카톡 내역 이제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얼마나 이제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는지 3개월치 조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이 바뀐 남편의 핸드폰 번호 알아낼 수 있을까요?

◇ 이채원 : 네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당사자가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그 사람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번호와 가입할 때 기재한 주소 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재산 분할일 텐데요. 이 사연자분 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 이채원 :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에 따라 각자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분할 재상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고 어떻게 유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사연자 부부의 경우는 혼인 기간이 벌써 40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혼인이 유지되었고 사연자의 뚜렷한 직업이 등장하지는 않아 저는 뭐 전업주부였다라고 보더라도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가사 등 집안일과 육아를 성실히 이행했으리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편과 아내 측이 각각 50% 정도의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 이혼 직전에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파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대금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 조인섭 : 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지금 갑자기 집이 팔려서 쫓겨날 처지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재산 분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채원 : 이혼 소송은 통상 빠르면 1년 길어질 경우 2~3년까지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아주 고갈등에 해당하는 양육권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혼 의사 합치만 되어 있다면 조정 이혼을 신청하여 빠르게 조정 이혼 성립일로부터 빠른 기간 내에 재산 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아직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만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용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이채원 : 이혼 소송을 앞두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이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집을 팔아버리려고 한다, 세를 내놨다 등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죠.

◆ 조인섭 :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편이 A씨와의 관계로 인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A씨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으신 상황으로 보여질 때 거의 50% 정도 분할을 받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재산 분할 확보하시기 위해서 가압류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채원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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