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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에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특전사령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첫 통화 때는 윤 대통령이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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