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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오는 2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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