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기록관〉 |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 명의로 기록된 계엄 선포 공고문입니다.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국무위원들을 압박해 계엄을 선포하고 정권을 장악한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
문서에는 총리, 국무위원들의 자필 서명과 함께 선포 일자와 사유, 지역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법에 의한 명시입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일부 해제할 때마다 공고문을 냈습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
헌법 제82조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고문은 아직 관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JTBC에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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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식 공고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의식이 없다는 설명 외에는 표현이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치 구도를 바꿔보려는 심산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관보에 계엄 선포 일자, 효력 발생 일자, 계엄 지역 등을 공고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공고가 안된 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이며 계엄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도 사인한 문서가 계엄 선포 7일째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세한 내용은 오늘(9시)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진 기자,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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