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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내란 수괴 '윤석열' 출금..尹, '내란죄' 구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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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가 권력 찬탈 목적' 내란? 내란죄 적용 가능여부 의문

- 尹, 내란혐의 구속? 형사적 문제라 탄핵과는 별개로 봐야..단, '직무수행 불가' 상황으로 해석해 총리가 대행은 가능할 듯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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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檢 수사본부장, 한동훈의 대학 고교 후배..경찰 특수단장, 尹이 임명한 사람..내란 수사 믿고 맡길 수 없어
- 707특임단, "김용현이 우릴 이용, 우린 희생자"..尹, 징병된 병사들 내란군을 활용한 尹 악랄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당 의원 대다수의 불참 속에 표결 불성립으로 파기가 됐습니다. 그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 엄청난 인파도 모였는데요?

■김지호: 그날 서울 여의도는 물론이고 동여의도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커피숍이나 식당도 사람이 몰아쳐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고 지하철도 대부분 무정차로 가서 저도 방송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차로도 이동도 못했고 그래서 서강대교를 그냥 걸어서 건너왔어요.

◇이익선: 서강대교를 도보로 걸으셨어요?

■김지호: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통편이 마비돼서 서강대교를 직접 걸어가고 서울시 공용 자전거 있잖아요. 이게 여의도에 수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익선: 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정지 불가피를 천명한 것, 그리고 탄핵안 당론 부결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 변호사님.

□강전애: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야당 대표들보다도 먼저 헌법 위헌이고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상은 저는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첫 스텝이 좀 꼬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당론으로서는 탄핵에 대해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 대표가 신속한 직무집행정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제보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변경하는 것에 앞서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6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다가 또 나중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고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떨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당내 상황은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탄핵안 파기 직후에 일단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긴급히 만나서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는 건지,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진 하야를 유도하겠다는 건지, 이런 퇴진 방식이 없어서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에서 어떠한 정확한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당내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다, 듣고 있다라는 형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시간 한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당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담화 발표.. 저는 솔직히 장소의 선정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인 것이지 당 대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담화를 발표하는 장소도 실상은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담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동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에서 빨리 드라이브를 잡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국민들께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당의 지도부의 속도감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김지호 부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도 일제히 2차 내란 합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김지호: 일단은 야당 정치권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예산을 조금 깎고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 좀 했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국회로 총구를 들이대고 들이닥쳤는데 지금 얼마나 놀라 있는 상태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이후로 야당에서는 윤석열 내란이 지속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 합법적이고 헌법의 가치에 맞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됐는데요. 직무를 정지 못 시키다 보니까 오늘 금융시장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4% 넘게 지금 하락 중입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국민의 힘이 그래도 공당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 경제를 불확실성의 도가니로 몰아놔도 되는지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선: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면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경고한 그 대상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책임총리제 언급 등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 내린 합작이다, 내란 합작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김지호: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겨도 자기 주장대로 하면 평행선을 긋잖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지금같이 내란 상황, 쿠테타가 일어난 직후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승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권한이 마치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한동훈 대표 자체도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지 선출직으로 뽑힌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뽑힌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와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야당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수영: 강 변호사께 여쭤보는 게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이 국정 관여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당장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고 국정원 1차장도 임명장을 줬어요. 이건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지금 실질적인 현실적인 직무정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하야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탄핵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론으로 부결의 입장을 정하면서 몇 개월 안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정해놨다면 그 시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헌 논란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으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의 지적은 굉장히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요. 민주당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도 하고 특검 법안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추천이 누가 들어가든 간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걸러서 추천을 하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도 안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명은 되는 것인가? 그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부분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이 탄핵 이외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총리와 함께 어떤 정국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럼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전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본인께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모두 맡겨놓은 바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말하자면 약속을 한 것이지 본인이 직에서 내려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도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다라고 오전에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익선: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대통령 직은 정지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강전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직위 정지된다가 아니라 아마도 대통령이 언제까지 하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의 어떤 정국 안정을 위해서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안정화시키려면 그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수영: 비상계엄 사태를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3개 트랙으로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에 나섰고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경찰은 또 압수수색에서 증거물을 또 확보한다고 그러고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11명 등을 내란과 군 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하고요. 경찰은 오늘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당은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 거죠.

■김지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는 경찰만 내란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수영: 수사권 조정을 2021년 한 이후니까요.

■김지호: 경찰만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별안간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지금 내란에 관련된 공모자들은 검찰에 계속 자진 출석을 하고 있고요. 뭔가 국정 지도부에서 조절을 해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검찰 수사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고요. 여기에 검찰 특수본부에 있는 대부분의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피의자와 같은 특검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 상설특검을 발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오늘 오전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달라라고 지금 이첩 요구를 했잖아요. 법상으로는 이첩 요구를 하면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경찰이랑 검찰이. 근데 문제는 안 넘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짚어주신 것처럼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란까지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떠한 정치로서 풀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그럼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너네들이 검찰이랑 경찰이 합쳐서 수사를 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기관들 끼리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 봐서는 경찰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언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707 특임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희생자라고 했던데요. 부실장님?

■김지호: 707 특임단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전시에는 타국의 수장들을 암살하는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가 국회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니까 조금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군은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내란 사태 때 소극적인 작전 수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피의자가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분단 국가, 휴전 중인 현재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정말 자신의 뜻이 아니고 징병된 병사들을 내란군, 계엄군으로 불리게 한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악랄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근데 지금 수사 상황 한번 볼게요. 경찰 검찰에 군 검찰까지 합류했고 경찰 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통령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 대상이라고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면 강 변호사 최종 타겟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건가요?

□강전애: 타겟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만 내란과 외환 해제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본인이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조항이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사 자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사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면 조사가 됐는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도 오늘 저녁에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도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분이 또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사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만일이에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자진 하야 전에 만일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구속을 했다. 그럼 나머지 탄핵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일단은 탄핵과는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 형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는 탄핵 절차가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형사적으로 내란죄로 또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어서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다라고 오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던 것인데요. 구속이 된다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구속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구속이 된다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여서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권리라는 거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는가? 만약에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체포됐다.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그다음에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좀 왈가왈부는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절차에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좀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조금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죠.

◇이익선: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전제는 내란죄가 성립됐을 때 그 말씀인거죠?

□강전애: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가 완전히 성립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에서 뭘 보냐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죄 판단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소명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은 낮은 수위로서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 내란죄로서 영장 청구가 들어왔는데 내란죄 자체에 해당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확신이 서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법학자들조차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요.

◇이익선: 지금 얘기가 분분한데 대통령의 통치권이 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강전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가능하다?

□강전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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