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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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희도 관련 노력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군 검찰에서 군 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부터 6시간여 동안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전 7시 50분쯤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6일에도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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