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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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죠. 대통령 직무 정지와 정국 수습 방안을 짧게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만이 답이라는 주장입니다. 엄 사태 이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국상황,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라고 먼저 강조했는데요. 조기퇴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김광삼]
어제 탄핵 투표가 불성립됐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담화문 자체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워낙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랄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반헌법, 반법률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국정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고 수사가 원칙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로드맵 자체는 오늘부터 치열하게 많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과 한덕수 총리가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가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에서 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해서 과연 야당이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로드맵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로드맵 자체가 과연 국민, 야당보다도 국민이 더 중요하겠죠. 국민의 여론이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그 로드맵 중에서, 특히 임기단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 개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제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받든 받지 않든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론의 동향도 살피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담화문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사진이 책임총리와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책임총리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전부터 책임총리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국무위원도 전에는 형식적으로 총리가 추천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장관 임명도 다 대통령이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총리가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추천을 하면 임명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국정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정 통수권, 그다음에 공무원 임명권,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결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선 후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국내각을 꾸리고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할 때는 결정은 총리 책임하에서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재가하는 그런 방향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책임총리가 되려면 모든 결정, 그리고 최종 사인도 총리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지금 2선 후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를 그냥 뛰어넘고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가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결재를 재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게 아니고 총리랄지 내각이 해서 오면 거기에서는 본인은 단순히 재가하는.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런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느냐,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책임총리제랄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사과문을 보면 향후 국정운영은 당과 정부에 맡기고 또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외교나 이런 부분에 전혀 국정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안정과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당에 일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심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것을 당과 한덕수 총리 내각에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표결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대통령의 태도랄지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탄핵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국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요.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또 곧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되었고 직무정지 될 거예요.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연 내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말을 들으면 또 내란죄랄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형사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는 행사할 수 없는, 거의 식물 대통령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질서 있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거든요. 그런데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김광삼]
그것도 밝혀야 할 부분인데 아마 제일 가까운 조기퇴진은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한 6월 정도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그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기퇴진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방선거는 내후년 아닙니까?
내후년인데 앞으로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야당도 조기퇴진의 임기 개헌에 대해서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5~6개월 정도, 그것은 탄핵해서 직무정지 당해서 헌법재판소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시간과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야당은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간에 야당에서는 동의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정국 자체는 탄핵이냐,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냐 그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현재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탄핵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 발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 의견은 1호, 2호, 3호, 4호가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래서 어제는 1호가 된 거고 그다음에 2호가 될 거고, 3호가 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표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표가. 그런데 그 8표 때문에 사실은 탄핵에 갈 수도 없고, 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조기퇴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정국의 혼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공동담화문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책임총리제는 위헌적 발상이고 무정부적 발상이다. 특히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 대상자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내용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야당이, 가장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제2차 계엄이랄지,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국지전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야당이 오늘 김민석 최고가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검찰이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국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는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고 있잖아요.
[앵커]
김용현 장관이 오늘 아침에 긴급체포가 됐거든요.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긴급체포는 법적 요건을 따지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경우.
[앵커]
중대범죄 혐의자로 판단되면 바로 체포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증거인멸이랄지 도주 염려가 있다고 할 때. 그게 법적 요건은 맞는데. 이건 내란죄 관련된 거잖아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혐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참고인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죄인데 왜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이것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 당연히 내란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군 통수권자 행사를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책임총리,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때가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헌법을 찾아보니까 헌법71조에 보면 제한적이에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나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재판이 있어서 불가할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세요.
저렇게 헌법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김광삼]
지금은 아니죠. 궐위라는 것은 사망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파면.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해임됐다랄지 본인이 하야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총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대목이에요.
[김광삼]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죠. 궐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단지 재가나 결재를 하고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건 너무 과한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 총리.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엄해제를 위해서 몸으로 막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때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민주당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가면 되지 않고 결국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랄지 대표까지 확장하면 설득력이 없어요.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또 그 밑에 있었던 작전 실무를 지휘한 사람, 그 범위 내에서 가야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막아보겠다는 속내가 있다, 맞습니까?
[김광삼]
그건 이제까지 모든 방송에서 수없이 평론가들이 해왔던 얘기이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지금 판결을 받은 게 2개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또 하나는 위증교사가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2개의 선거 결과도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2개의 판결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나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탄핵을 통과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앵커]
헌법 68조를 보여주세요.
[김광삼]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게 보수 측 또는 여당 측 주장이고, 또는 민주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탄핵이 즉시적으로 돼야 한다. 이것도 사실 정당하지 않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을 끌게 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탄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일단은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렇다면 시간과의 샅바싸움인 것은 여야, 정치적인 문제고요.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국민적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73, 74%가 탄핵에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불타오를지를 한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담화문은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지만 일종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로드맵이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랄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더 탄핵의 열풍은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3일 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오늘 오후에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오늘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로드맵을 한 다음에 그때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하고 진짜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실은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산안은.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정략적으로 여야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탄핵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예산안부터 먼저 해도 좋지만 로드맵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동의하든 않든 간에 여당 대표로서는 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것을 거부해서 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만약에 셧다운되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마음 터놓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향후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현재는 추가 입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만 탄핵의 불길이 정말 계속 타오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미친 건 맞잖아요. 여론이 지금도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최고로 갔다고 보는데. 이제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비상계엄 정당성이랄지 아니면 임기를 포함해서 정부하고 당에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실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직무는 해야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하더라고요.
[김광삼]
아니, 최소한의 직무. 그러니까 너무 국정 공백이 있으면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밖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 국민이 듣기에는 계속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황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참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희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전해왔는데요. 보니까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광삼]
현실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제가 볼 때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또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13명 체포하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통화 내역까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다가 2분 뒤에 철회했어요. 대통령실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주먹구구식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까지 대통령실이 아무리 비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결정 내린 것은 결국 비서랄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참모들이 지금 탄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모진이 슥슥 한 번씩 뱉는 말이 사실은 국민을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을 사지로 모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그 내란죄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추가로 어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광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있고요. 특수임무사령관이랄지 수도방위사령관 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엉성한 비상계엄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으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것이랄지 그다음에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100억 이상 들여서 시가행진하고 그랬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작년 3월인가요? 지난해 3월에 같이 만났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먼저 가능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광삼]
만나서 계엄을 상의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굉장히 허황되고,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봤자 실패할 게 뻔한데, 저런 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의 100% 확신했었는데 결국 100% 확신한 게 깨졌잖아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언제부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위해서 군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임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의 또 직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내란죄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구성 요건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자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를 보니까 예비음모, 선동, 선전 다 처벌받고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나누어서 각각 처벌할 수 있나 봐요?
[김광삼]
내란죄는 예비음모도 처벌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음모가 아니죠.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행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란죄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건 기수다. 미수가 아니고 기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란죄는 우두머리,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그래서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형량이 엄청 높습니다. 사형, 무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이고. 수괴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밑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앵커]
그러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거나 구속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대통령이야 내란, 외환죄 말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추는 원래 기소를 의미하는 건데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그런데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들은, 특히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자체를 흔들어놓는 국기문란의 범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수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소추도 할 수 있고,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 청구해서 구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도 직접 들어가서 장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처음에 왜 선관위를 갔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관위 자체도 헌법상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상계엄이 국가의 비상사태잖아요. 국가 비상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선관위잖아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간 간 군 인력보다도 선관위에 몇십 명 더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4.10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언론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그런 보수 유튜브만 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유튜브의 그런 내용을 보다가 본인도 어떤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았는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검찰이랄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부분이지 계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저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또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국헌문란은 국회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앵커]
모두 내란죄에 해당하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저게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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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죠. 대통령 직무 정지와 정국 수습 방안을 짧게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만이 답이라는 주장입니다. 엄 사태 이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국상황,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라고 먼저 강조했는데요. 조기퇴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김광삼]
어제 탄핵 투표가 불성립됐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담화문 자체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워낙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랄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반헌법, 반법률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국정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고 수사가 원칙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로드맵 자체는 오늘부터 치열하게 많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과 한덕수 총리가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가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에서 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해서 과연 야당이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로드맵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로드맵 자체가 과연 국민, 야당보다도 국민이 더 중요하겠죠. 국민의 여론이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그 로드맵 중에서, 특히 임기단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 개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제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받든 받지 않든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론의 동향도 살피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담화문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사진이 책임총리와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광삼]
우리가 책임총리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전부터 책임총리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국무위원도 전에는 형식적으로 총리가 추천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장관 임명도 다 대통령이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총리가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추천을 하면 임명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국정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정 통수권, 그다음에 공무원 임명권,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결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선 후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국내각을 꾸리고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할 때는 결정은 총리 책임하에서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재가하는 그런 방향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책임총리가 되려면 모든 결정, 그리고 최종 사인도 총리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지금 2선 후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를 그냥 뛰어넘고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가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결재를 재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게 아니고 총리랄지 내각이 해서 오면 거기에서는 본인은 단순히 재가하는.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런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느냐,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책임총리제랄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사과문을 보면 향후 국정운영은 당과 정부에 맡기고 또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외교나 이런 부분에 전혀 국정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안정과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당에 일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심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것을 당과 한덕수 총리 내각에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표결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대통령의 태도랄지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탄핵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국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요.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또 곧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되었고 직무정지 될 거예요.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연 내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말을 들으면 또 내란죄랄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형사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는 행사할 수 없는, 거의 식물 대통령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질서 있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거든요. 그런데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김광삼]
그것도 밝혀야 할 부분인데 아마 제일 가까운 조기퇴진은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한 6월 정도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그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기퇴진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방선거는 내후년 아닙니까?
[김광삼]
내후년인데 앞으로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야당도 조기퇴진의 임기 개헌에 대해서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5~6개월 정도, 그것은 탄핵해서 직무정지 당해서 헌법재판소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시간과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야당은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간에 야당에서는 동의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정국 자체는 탄핵이냐,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냐 그렇게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현재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탄핵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 발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 의견은 1호, 2호, 3호, 4호가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래서 어제는 1호가 된 거고 그다음에 2호가 될 거고, 3호가 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표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표가. 그런데 그 8표 때문에 사실은 탄핵에 갈 수도 없고, 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조기퇴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정국의 혼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공동담화문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책임총리제는 위헌적 발상이고 무정부적 발상이다. 특히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 대상자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내용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야당이, 가장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제2차 계엄이랄지,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국지전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야당이 오늘 김민석 최고가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검찰이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국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는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고 있잖아요.
검찰 통해서 가고 있고 경찰 통해서 가고 있고 상설특검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공수처 일부. 공수처는 그렇게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잖아요. 그러면 긴급체포했으면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폰이나 이런 걸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또 경찰에서도 김용현 장관의 관저랄지 공관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을 하려고 하면 공관이나 관저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협조해서 영장청구할 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사 자체를 야당에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검찰보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까 김민석 최고 얘기를 보면. 그런데 일단 수사본부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까지 체포를 했는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앵커]
김용현 장관이 오늘 아침에 긴급체포가 됐거든요.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긴급체포는 법적 요건을 따지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경우.
[앵커]
중대범죄 혐의자로 판단되면 바로 체포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증거인멸이랄지 도주 염려가 있다고 할 때. 그게 법적 요건은 맞는데. 이건 내란죄 관련된 거잖아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혐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참고인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죄인데 왜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이것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 당연히 내란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군 통수권자 행사를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책임총리,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때가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헌법을 찾아보니까 헌법71조에 보면 제한적이에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나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재판이 있어서 불가할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세요.
저렇게 헌법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김광삼]
지금은 아니죠. 궐위라는 것은 사망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파면.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과정 중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해임됐다랄지 본인이 하야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총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대목이에요.
[김광삼]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죠. 궐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단지 재가나 결재를 하고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결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건 너무 과한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 총리.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엄해제를 위해서 몸으로 막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때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민주당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가면 되지 않고 결국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랄지 대표까지 확장하면 설득력이 없어요.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또 그 밑에 있었던 작전 실무를 지휘한 사람, 그 범위 내에서 가야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막아보겠다는 속내가 있다, 맞습니까?
[김광삼]
그건 이제까지 모든 방송에서 수없이 평론가들이 해왔던 얘기이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지금 판결을 받은 게 2개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또 하나는 위증교사가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2개의 선거 결과도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2개의 판결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나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탄핵을 통과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앵커]
헌법 68조를 보여주세요.
[김광삼]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게 보수 측 또는 여당 측 주장이고, 또는 민주당 측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탄핵이 즉시적으로 돼야 한다. 이것도 사실 정당하지 않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을 끌게 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탄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일단은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렇다면 시간과의 샅바싸움인 것은 여야, 정치적인 문제고요.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국민적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73, 74%가 탄핵에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불타오를지를 한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담화문은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지만 일종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로드맵이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랄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더 탄핵의 열풍은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3일 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오늘 오후에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오늘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로드맵을 한 다음에 그때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하고 진짜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실은 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산안은.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치정략적으로 여야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탄핵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예산안부터 먼저 해도 좋지만 로드맵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동의하든 않든 간에 여당 대표로서는 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것을 거부해서 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만약에 셧다운되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마음 터놓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향후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현재는 추가 입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만 탄핵의 불길이 정말 계속 타오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미친 건 맞잖아요. 여론이 지금도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최고로 갔다고 보는데. 이제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비상계엄 정당성이랄지 아니면 임기를 포함해서 정부하고 당에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실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직무는 해야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하더라고요.
[김광삼]
아니, 최소한의 직무. 그러니까 너무 국정 공백이 있으면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밖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 국민이 듣기에는 계속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황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참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희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전해왔는데요. 보니까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광삼]
현실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제가 볼 때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또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13명 체포하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통화 내역까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다가 2분 뒤에 철회했어요. 대통령실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주먹구구식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까지 대통령실이 아무리 비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결정 내린 것은 결국 비서랄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참모들이 지금 탄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모진이 슥슥 한 번씩 뱉는 말이 사실은 국민을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을 사지로 모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그 내란죄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추가로 어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광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있고요. 특수임무사령관이랄지 수도방위사령관 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엉성한 비상계엄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으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것이랄지 그다음에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100억 이상 들여서 시가행진하고 그랬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작년 3월인가요? 지난해 3월에 같이 만났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먼저 가능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광삼]
만나서 계엄을 상의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굉장히 허황되고,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봤자 실패할 게 뻔한데, 저런 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의 100% 확신했었는데 결국 100% 확신한 게 깨졌잖아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언제부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위해서 군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임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의 또 직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내란죄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구성 요건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자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를 보니까 예비음모, 선동, 선전 다 처벌받고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나누어서 각각 처벌할 수 있나 봐요?
[김광삼]
내란죄는 예비음모도 처벌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음모가 아니죠.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행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란죄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건 기수다. 미수가 아니고 기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란죄는 우두머리,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그래서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형량이 엄청 높습니다. 사형, 무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이고. 수괴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밑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앵커]
그러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거나 구속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대통령이야 내란, 외환죄 말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추는 원래 기소를 의미하는 건데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그런데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들은, 특히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자체를 흔들어놓는 국기문란의 범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수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소추도 할 수 있고,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 청구해서 구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도 직접 들어가서 장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처음에 왜 선관위를 갔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관위 자체도 헌법상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상계엄이 국가의 비상사태잖아요. 국가 비상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선관위잖아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간 간 군 인력보다도 선관위에 몇십 명 더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4.10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언론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그런 보수 유튜브만 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유튜브의 그런 내용을 보다가 본인도 어떤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았는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검찰이랄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부분이지 계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저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또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국헌문란은 국회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앵커]
모두 내란죄에 해당하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저게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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