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결국 폐기된 대통령 탄핵안…"즉각 탄핵" 대 "질서 있는 퇴진", 변수는? [스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스프링]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은 됐지만 투표 성립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여당의 집단 투표 불참 때문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센 만큼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이날 표결에서 찬성 198, 반대 102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결 기준을 달성 못해 부결됐습니다. 세 번째 재의요구 뒤 부결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으로 표결 절차가 시작됐는데 앞서 김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자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됐고 야권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투표 참여를 위해 잠시 복귀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7일 밤 9시 20분, 우원식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투표 수가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 없이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야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8일 0시 48분까지가 표결 시한이었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데 이번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투표에 집단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같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들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