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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소추안보다 먼저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시킨 뒤 중재에 나섰고, 그제야 박 장관은 발언을 이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회의장을 떠났고, 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질타받았습니다.
표결이 시작된 뒤 투표 도중 우 의장은 "박 장관이 자리를 비운 듯하다. 안건 설명을 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자리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이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자, 우 의장은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오늘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인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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