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달했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전송한 후에도 똑같은 표시가 나타난다며 공수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발 사주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고발사주 가능성은 있지만, 공수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홍지월)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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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검언유착 사건 보도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달했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전송한 후에도 똑같은 표시가 나타난다며 공수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 등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발 사주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입장에서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라고 인정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고발사주 가능성은 있지만, 공수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홍지월)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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