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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국가기록원,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기록물 보존 요청…"폐기 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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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상황 담은 국무회의 회의록·CCTV 등

'무단폐기 시 7년 이상 징역' 등 경고도 담겨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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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기록물 보존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6일 대통령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폐쇄회로)TV 등 기록물 일체다.

특히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 혹은 멸실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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