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김 모 씨 등 소비자 6백여 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된 위자료는 1인당 백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송 1심에서는 '매트리스 생산 당시 관련 규제 법령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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