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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조희대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사법부 기본권 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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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계엄 대법 대응 설명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대법원은 6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10.2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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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법부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6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맡은 임무를 다한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사법부가 여전히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고,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은 그동안 줄곧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강조해 왔다"며 "'재판 지연'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님들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이 원활하게 됐다"며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으로는 ▲계엄 선포 후 대법원 간부회의 논의 경과 ▲계엄사령부로부터의 연락관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말씀과 이를 반영한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이 언급됐다.

법원장들은 보고를 받은 후 현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각급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지역계속근무 법관 제도 개선 방안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 처우 개선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건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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