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처럼 변론 가능…똑같이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4.12.0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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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이 끝났지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시냐, 먼저 심리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을 표결하는 주말에도 출근하시냐. 재판관 전원 나오시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시냐'는 질문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몫 추천 재판관인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6인 체제'에선 정당성 논란을 의식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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