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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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B씨 공동으로 추징금 3312만원도 명령했다.
C(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31)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E(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력 범죄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A씨는 폭력범죄조직 조직원임을 드러내며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 있는 마사지 업소 업주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업주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와 D씨, E씨는 업소에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는 등 심부름하거나 예약 및 손님 안내, 청소 등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불법 체류자인 피해 여성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 강제 추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을 고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성매매를 중간에 그만하고 외출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주범이 현재 창원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 갈취해 창원에서도 재판받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약 한 달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약 3300만원을 특정해 임대차 보증금 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통해 국내에서 강제로 추방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이나 준법 의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2차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거운 점, 성행 개선 의지나 준법 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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