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위주의적 폭거 간접 용인"
송두환 전 위원장 등 16명 성명 참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24.08.19.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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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현 인권위를 향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폭거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전임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들은 6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인권위의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유남영, 이경숙, 장명숙, 정문자, 김기중, 김수정, 석원정, 윤석희, 임성택, 조현욱(퇴휴스님) 전 인권위원과 박진, 송소연, 조영선 전 사무총장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권위는 당장 반헌법적 계엄선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엄정한 수사 촉구 등 할 일을 하라"라며 "인권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일 제2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김용원 등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할 국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전 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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