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매뉴얼, 경남도 홈페이지에 게시
[창원=뉴시스]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이 지난 3월 도청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시외버스회사 대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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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인 여객선사·시외버스사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여객선사 등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중 여객선사 2곳과 시외버스사 4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표준매뉴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중대재해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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