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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반복적 선포 안돼" "국회 동의 받아야"…야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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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권 남용 방지하고 국회에 사전 동의 받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 후문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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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야권이 계엄법과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경우 등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 소속인 국회 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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