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현안질의서 비상계엄 이후 KBS 보도상황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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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13일 열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오후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13일 현안질의에 총 14명을 증·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방첩사령부로부터 김어준씨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13일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KBS의 보도 과정을 점검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령의 국무회의 의결 당시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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