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곧바로 임시회 소집
야, 윤 탄핵안 부결되면 임시회서 재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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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정기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제419회국회(임시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임시회기가 시작된다.
소집요구서엔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기일 사흘 전 공고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해 표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재제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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