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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늘(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비롯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 소속인 국회 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탓에 여러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담을 넘거나 일부는 아예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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