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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무죄'…1심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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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무죄..."공소사실 전체 범죄사실 증명 없어"
손 검사장 "재판부에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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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청 등의 압수수색을 수색할 당시 영장에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검사는 피고인 측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법을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본 상태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로써 손 검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당시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를 놓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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