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관련 고발장 작성 등 관여한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6.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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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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