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위해 경호처 포함해 군 동원 가능해"
"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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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를 국회 안에서 할 경우 국회에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론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와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국회에 근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계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국방차관과 통화했다"며 "국방차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권을 행사하더라도 군 부대와 지휘관들이 계엄권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해 사실상 군이 항명과 탄핵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남북간 특별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이 대북 경계에 만전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과 동시에 계엄을 포함한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것 외엔 국정 안정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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