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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속보] 국방차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자료 보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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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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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원천희 정보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김 차관 발표에 함께했습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참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이 모두 출석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 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차원에서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사령관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담을 나누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2차 계엄)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전사는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에 투입된 병력이 차출된 부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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