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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과 관련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6일) 사견을 전제로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법 77조 2항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맞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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