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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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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군·공수처에 특검까지…‘尹 계엄·내란’ 5겹 수사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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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이튿날인 6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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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죄를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 행렬에 합세했다.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통과될 경우 검찰·군·경찰·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에 더해 특별검사팀까지 최소 200여명의 검사·수사관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검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수사팀장을 맡는다. 특수본은 총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검찰 수사관에 더해 5명 안팎의 군 검찰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다. 수사팀 구성이 완성되면 특수본은 총 6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급 규모로 검찰과 군의 합동 수사가 이뤄진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 장병과 고위급 장성에 대한 수사인데다 계엄 논의와 선포, 이후의 절차들 모두 군 관계자들이 다수 관여돼 있다”며 “계엄이나 군 지휘체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전문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특수본 구성 및 군 검찰과의 합동수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낸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법령과 원칙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결정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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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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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매뉴얼 상의 절차일 뿐이고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결정하게 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나는 내용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면밀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특수본이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찰에 접수된 정의당·개혁신당 등 각 정당 및 시민단체의 고발장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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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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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이후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한 검찰청법(제4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본 사건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혐의는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탄핵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자 수사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검찰 특수본과 별개로 경찰 역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발 상황 대비 등 차원에서 경찰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오는 10일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 임명 과정을 거쳐 최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이 투입되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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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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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의혹 사건은 특검을 제외하더라도 검찰과 군,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는 중복 수사 사건이 됐다. 검찰과 경찰은 아직 각각 구성된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경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경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 조만간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검·경 상호협력 규정 제7조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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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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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경우 검·경과 수사 주체·대상 등을 협의할 근거는 없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법(제4장 제24조)은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과 경찰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 선포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청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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