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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