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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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특히 공제해약 시 소득 산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사유 발생 전에 공제를 임의해약하면 장기간 소득 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위원들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우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수렴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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