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약품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고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했고 그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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