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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특사경, 연말 맞아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 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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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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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이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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