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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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5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를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은 쉬운 게 아니다"며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이 "200여명의 계엄군이 총, 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라.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냐는 얘기가 말이냐"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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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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