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중심잡기 훈련 중 넘어져 골절상
"훈련 목표 달성 위한 불가피한 과정 고려"
이전 사고 여부·시설 안전성 등 종합판단 필요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0월, 관장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원탑’이라는 교구를 이용해 중심잡기 훈련을 시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훈련 도중 넘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검찰은 A씨가 훈련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범을 보이지 않았으며, 충분한 연습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탑은 발바닥 전부를 올려놓을 수 없는 좁은 구조이고, 쓰러지면서 낙상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피해 학생이 또래보다 체구가 크고 훈련에 어려움을 보였음에도 추가 안전조치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탑 훈련 중 넘어지는 것은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이전에 골절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31cm 높이는 8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태권도장 매트가 설치돼 있었고, 이는 통상적인 부상을 막기에 충분했다”며 “피해 학생이 1년5개월간 여러 운동을 하면서도 이번 사고 외에는 특별한 부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은 업무 성질이나 담당자 지위에 비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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