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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10명중 4명은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피해…구제신청 최다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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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조사

작년 447건 집계…32%는 합의점 찾지 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체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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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체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31.8%에 이르렀다.

또한 소비자원이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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