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우),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 하는 '차별화'가 되느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그냥 당에서 제명하면 된다"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 그걸 팔겠다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해야 팔리겠냐"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관련 반대 당론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비판 기조를 이어가면서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국민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두고 윤 대통령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준석 #윤석열 #노태우 #계엄령 #한동훈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