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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따져보니] '위헌·내란죄'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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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계엄령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탄핵안에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가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야당은 포고령이 전반적으로 위헌성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언론, 출판, 단체행동 등에 대해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번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 포고령이 정당의 자유, 불체포특권, 표결권 등 국회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대거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습니다. 1979년, 80년 등 이전에 발표됐던 포고령에서도 이렇게 국회를 특정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의 정의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야당은 이번 계엄선포가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데다 국회에 군병력 수백명이 비상계엄해제를 논의하려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게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까?

[기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회 권능이 마비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단시간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상황에서 무조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법조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기자]
밑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대통령이 국가안위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측면이 있어서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단 의견도 있고요.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선포가 되다 보니까 실체적 요건의 충족을 따지지 않았죠. 게다가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반면 내란죄는 목적이 중요해서 실제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내란죄 적용은 무리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비상계엄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란은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정상적인 것을 뒤엎는 목적범이거든요."

[앵커]
네,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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