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경북도의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2)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3년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