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민주당 돈봉투 수사 표류하나…검사 탄핵 수사 차질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세 검사의 탄핵 소추가 현실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업무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들에게 송달된 때부터 즉각 정지됩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업무를,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4차장 업무를 분담하는 '대행 체제'가 가동되긴 하지만 지휘부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수사 관련 의사결정은 당분간 보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난도 높은 사건이 상당수 계류돼 있기에 통상 수사과정에서 일선 수사 검사와 지휘부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사기·배임·횡령 수사, 각종 마약·성범죄 사건 등 민생 범죄도 수사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은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모두 탄핵소추로 자리를 떠나면서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직접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들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위적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각각 8개월, 9개월이 걸렸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