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남중국해 분쟁 해역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오른쪽)이 필리핀 수산자원국(BFAR)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모습. 필리핀 서필리핀해 국가태스크포스(NTF-WPS) 제공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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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5일 퇴거 조치했다.
중국 해경국 류더쥔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황옌다오 해역을 침범했다”며 “법에 의거해 필요한 통제를 하고, 경고 및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옌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측은 해당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황옌다오 해역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나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어 중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상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했다. 중국이 유엔에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표기한 해도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4일) 어업부와 함께 스카버러 암초 인근을 정기 순찰할 때 중국 해군과 해경이 공격적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경 대변인은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 측면에 충돌했다”면서 “물대포는 항법 안테나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의 해경선과 공무선, 어선 등이 황옌다오 영해를 침범했다”며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3003 공무선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 후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 3302 해경선을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AFP는 필리핀 측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서는 필리핀 선박이 후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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