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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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50% 미만이면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이면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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