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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에 대해 SO의 영업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5일 자정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3사에 송출 수수료 6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SO가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한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며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블TV 업계에선 홈쇼핑사가 특정 가입자를 차별했다고 지적한다.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홈쇼핑사는 방송을 통해 우회 결제를 유도하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기타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송출수수료 대폭 감액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협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SO뿐만 아니라 PP, 홈쇼핑 납품업체,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라며 “SO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letsw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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