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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 대통령 "계엄은 야당 폭거 탓"…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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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탈당 요구 전달해"



[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경고성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5일) 추가적으로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엄군 중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고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 아무리 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여는 거거든요.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포고령에 적어놓고 국회에 진입했다, 이거는 계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을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황희/성균관대 교수 : 건의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동하고 어떤 진행에 참여한 자잖아요. 이거는 모의의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장영수/고려대 교수 :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모를까.]

윤 대통령은 오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를 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한영주]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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