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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국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확정…'친한계'로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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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 계엄으로 헌법 위반" '탄핵안' 국회 보고



[앵커]

또 다시 탄핵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젯밤 늦게까지 의총을 연 끝에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담았습니다.

이로써 탄핵안은 내일부터 3일 안에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표결을 앞당긴다는 입장입니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친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JTBC와 통화) : 저는 지금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론과도 다르게 탄핵을 찬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탄핵 확정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반대 사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부결 방식에 대해선 '의총을 통해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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