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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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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 6당이 발의했는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긴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0시 49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계엄령이 대의민주주의 침해와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인 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합니다.

야권은 본회의에서 탄핵안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계엄 선포에 관여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도 함께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은 내란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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