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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자동군사개입' 조약 비준서 교환…어제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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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푸틴과 김정은


북한과 러시아 간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신 조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어제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어재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새 조약이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에는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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